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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화면 녹화 가장 확실한 방법

윈도우 화면 녹화 방법은 엄청 다양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보면서 가장 확실하게 녹화를 하고 있는 방법이 있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목적과 용도로 영상을 다운로드 하거나 윈도우 화면의 영상을 녹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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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화면을 녹화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어느 기준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본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윈도우 화면 녹화 방식이 선택될 것입니다.

저의 기준에서 첫번째는 녹화 성공률이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영상이 녹화되는지가 가장 중요했으며 그 다음으로 호환성과 화질등의 순서였습니다.

즉, 가장 녹화성공률이 높으며 충분히 만족할만한 화질을 갖춘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윈도우 화면 녹화 프로그램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윈도우 화면 녹화 작업을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에는 반디캠, 오캠, OBS 등이 있습니다. 

저는 화면 녹화 프로그램 중에서는 무료이면서 간단한 조작법을 갖춘 오캠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윈도우 화면 녹화 작업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일 형식이나 저장위치를 본인이 설정할 수 있으며 영상의 화질이라던가 프로그램의 단축키도 조정하여 본인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한 오캠 프로그램의 경우 무료이면서 워터마크 표시(녹화되는 동영상에 프로그램의 로고 또는 이름이 표시되는 기능)가 없습니다.

또한 조작법이 간편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화면 녹화 자체기능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윈도우 자체 기능으로 화면을 녹화 할 수 있습니다.

초반의 세팅 방법을 잘 익힌다면 급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윈도우의 설정 창에 들어가 게임관련 메뉴를 선택 후 세팅하는 방법으로 윈도우의 화면 녹화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고 다양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영상을 보시면 세팅 방법과 화면 녹화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위한 장비 활용

과거에는 윈도우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 및 개인 방송을 녹화하여 인터넷 방송에 업로드 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지금도 위에서 언급한 오캠, OBS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방송을 위한 영상을 만든 후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편집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와 컴퓨터 및 영상을 시청하는 휴대기기의 사양이 좋아지면서 보다 높은 화질의 영상을 제작하는 BJ들이 생겨났습니다.

컴퓨터 사양보다 영상의 화질과 인터넷 방송 영상에 특화된 장비들이 제작되었으며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한 소형 기기들 까지 만들어 졌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에버미디어 제품을 활용하여 영상녹화 및 편집,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크롬 확장 프로그램(추천)

제가 요 근래에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화면 녹화 방법으로 인터넷 브라우저 중 한 가지인 크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크롬 브라우저는 마치 핸드폰에 필요한 어플을 설치하듯 크롬 브라우저에서 필요한 기능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은 Chrome 용 스크린 레코더 입니다.

버튼을 눌러 설치 화면으로 이동하여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크롬 확장 프로그램의 설치는 매우 간단합니다.

윈도우 화면 녹화 설치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크롬 확장 프로그램 설치화면

설치를 완료 후 크롬 확장 프로그램 실행을 하면 캡처화면 버튼을 눌러 화면 녹화 할 프로그램을 설정해 줍니다.

크롬 확장 프로그램 버튼 및 목록을 캡처한 이미지
크롬 확장 프로그램

전체 창과 프로그램, 크롬 브라우저의 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화면의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오디오 공유 버튼을 반드시 체크하여 활성화 시켜 줘야 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캡처 중지 버튼을 누르고 잠시 후 활성화 되는 컴퓨터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면 다운로드 폴더에 녹화된 영상이 저장됩니다.

유료강의 녹화 불법여부

영상 녹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에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개인의 의견으로써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종종 기간제 강의 등의 영상을 추후에도 개인이 보기 위해 녹화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관한 논쟁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유를 위한 녹화는 불법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녹화된 영상이 공유되는 순간부터는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를 확인해 봐야 하지만 유료 영상 제작사에서 녹화방지 기술을 적용한 경우 이를 우회등의 방법으로 녹화를 하는 순간 위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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